미술 진흥에 관한 법률안 마련 정책 토론회(201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6일 시행 예정인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5월 3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법령 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입법예고는 6월 13일까지 시행한다.

지난해 7월 25일에 제정된 ‘미술진흥법’의 핵심 내용은 ▴체계적인 미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공공미술은행 도입, ▴미술업계를 짜임새 있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 마련, ▴작가의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등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공공미술은행 도입에 관한 조항이 담겨있다.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2026. 7. 26. 시행)와 재판매보상청구권(2027. 7. 26. 시행)은 각각 시행 시기에 맞춰 현장 소통 과정을 통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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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과 주소, 전화번호 및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와 함께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도 열어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먼저 5월 중 창작, 비평, 전시, 유통, 행정, 경영, 국제교류, 법 등 미술 관련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5월 23일(목) 오전 10시에는 혜화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토론과 참석자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