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화랑미술제 in 수원 현장 사진 ⓒ화랑미술제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국내 미술 유통 분야가 ‘미술진흥법’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7월 26일부터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 및 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미술 서비스업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신고제를 시행한다. 해당 업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 예정인 사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사항을 신고해 신고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미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산업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그 취지를 밝혔다. 그간 미술 서비스업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정확한 시장 규모 파악 및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신고제를 통해 거래 구조와 산업 현황을 더욱 정밀하게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2025 화랑미술제 현장 사진 ⓒ화랑미술제

신고제 도입으로 위작 논란이나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모이는 한편,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특히 화랑업 신고제가 영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 가격 등 주요 정보가 행정 신고 대상이 될 경우, 영업 정보 노출 및 컬렉터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본 제도가 프라이빗 세일 비중이 높은 국내 미술 거래 관행과 맞지 않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미술진흥법’ 항목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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