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천경자(1924-2015) 작가의 위작 논란 작품 〈미인도〉 ⓒ뉴스1

고(故) 천경자(1924-2015) 작가의 〈미인도〉 진위 판결에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 해당 작품을 소장하고 있던 국립현대미술관이 기념품으로 900점의 복제 사진을 유통시킨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당시 천경자 작가는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붉어졌다.
 
이에, 미술관은 국립화랑협회의 전문가를 동원하여 진품 감정을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작가는 ‘미인도’라는 작품 제목, 머리를 검은색으로 ‘개칠’하듯 그린 것, 그려본 적 없는 흰 꽃을 화관으로 그린 것, 연도 표기를 아라비아 숫자로 한 것 등을 위작의 이유로 밝히며 맞섰다.
 
그러나 미술관은 본 작품이 진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이에 천경자 작가는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해 2015년 현지에서 사망했다.


4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인도 위작 논란’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공개된 〈미인도〉 원본 ⓒ뉴시스

2016년 작가의 유족 측은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X선, 원적외선, 컴퓨터 영상분석, DNA 분석 등 과학감정과 전문가들의 안목감정 등을 거쳐 천경자 작가 특유의 작품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보며, 본 작품이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소장 이력을 추적한 결과 1977년 작가가 중앙정보부 간부에게 〈미인도〉를 판매했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거쳐 1980년 정부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故) 천경자(1924-2015) 작가 ⓒ매일경제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유족은 항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에 낸 재정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유족 측은 2019년 “검찰이 위작 의견을 낸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감정위원에게 알려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은 위작이 아니라고 본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지난 9일 소송상고심에서 대법원 또한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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