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아트센터 외관 전경 © 서정아트센터
약 1천억
원 규모의 ‘아트테크 폰지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국내
유명 미술 갤러리 서정아트센터의 대표 이모씨가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아트테크(아트+재테크) 폰지사기란 예술품 투자를 미끼로 신규 투자자의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해 ‘돌려막기’하는 방식의 금융
사기 수법을 칭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정아트센터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으로 인정된 141억9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는 981명, 편취액은 1100억원대로 ‘아트테크’를 내세운 유사수신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다.

서정아트센터 내부 전경 © 서정아트센터
서정아트센터 대표 이모씨는 2015년 회사를 설립한 뒤 미술품 투자 사업을 운영하며, 투자자가
작품을 구매해 센터에 맡기면 전시·렌탈·판화 제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매달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 시 원금도 보장하겠다고 홍보했다. 서정아트센터는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전시와 주요 아트페어 참가를 통해 신뢰도를 쌓으며 1,0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유치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투자자들이 계약한 작품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된 상태였으며, 대부분의 투자자는 작품 실물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이후에는 신규 자금 유입만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할 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고, 지난해 5월 수익금 지급이 전면 중단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센터가 지난해 5월 돌연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자 이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전한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미술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투자 욕구 등에 편승해, 이른바 ‘아트테크’라는 신종 수법을 통해
2016년부터 2025년경까지 98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