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적재산권(IP), 미술품, 심지어 한우까지도 '조각'으로 나눠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플랫폼이 정식으로 제도화된다.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임시 허용제도)로 운영되던 이 조각투자 플랫폼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조각투자란?

조각투자는 고가의 미술품이나 부동산처럼 개인이 혼자 투자하기 어려운 자산을 여러 사람과 나눠서 투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미술품을 1,000개로 나눠 각자 100만 원씩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자는 이 수익증권을 통해 자산 가치가 상승할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게더아트(TogetherArt)와 같은 플랫폼은 이러한 조각투자의 대표적인 사례다. 투게더아트는 고가의 미술품을 여러 명의 투자자에게 나눠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작품이 경매나 재판매로 수익을 창출할 때 투자자들이 그 이익을 분배받는 구조를 제공한다. 이 플랫폼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도 피카소, 앤디 워홀 등 유명 작가의 작품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제도화의 핵심 내용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조각투자 수익증권을 발행하려면 10억 원(전문투자자의 경우 5억 원)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기존 펀드 투자중개업과 동일한 기준이다. 이렇게 인가를 받은 플랫폼은 미술품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 제도는 9월 말까지 공식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조각투자 플랫폼은 일반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받는다. 투자 상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 광고 규제, 건전성 규제 등이 포함되며, 투자자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미술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제도화로 미술품 조각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가의 미술품이 더 이상 일부 부유층만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 투자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산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는 미술품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미술시장이 보다 자본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술품이 단순한 예술적 가치를 넘어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면서, 미술 시장은 투자자들의 새로운 관심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투게더아트와 같은 플랫폼이 정식 제도권에 들어오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고 미술품 투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미술품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미술시장의 규모와 참여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자산으로서의 미술품 가치가 강화되면서 기존 컬렉터뿐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층도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전망

이번 개정안은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미술품 조각투자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 한국 미술시장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다양한 투자자들이 미술품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미술시장이 더 큰 자본 유입과 함께 성장하게 될지 주목된다.

미술품이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닌 투자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변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