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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술진흥 예산 증가 및 미술품의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CST), Korea.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내년 예산을 6조 9,545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문체부가 제출한 정부안에서 총 251억 원이 삭감된 금액이지만, 2023년 대비 3.17% 증가한 규모이다. 문체부 예산은 다양한 분야에 지원되겠지만, 특히 콘텐츠 분야(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와 지역 문화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미술 분야에서는 국내 예술가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다. 미술유통업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요 행사에 특별전을 개최하여 한국 미술을 홍보하기 위해 신규 예산으로 47억 원이 책정되었다. 특히,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을 맞아 K-아트 특별전에 17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미술인들의 숙원이었던 미술진흥법이 통과되었다. 지난 21일,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미술진흥법’ 및 ‘2024년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앞으로 시행될 미술진흥법과 2024년 미술진흥을 위해 정해진 예산과 다양한 공모 사업을 안내했다. 

내년도 미술진흥 정부안 예산은 올해보다 대폭 증가했다. 신진작가 지원은 47억 5,000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 예산은 18억 9,500만 원으로 약 30억 원이 증가했다. 미술 분야 지원 등 미술 유통 활성화는 127억 2,600만 원으로, 올해보다 49억 원이 증액되었다. 국민 미술 향유 증진을 위한 예산도 46억 4,300만 원으로 늘어나, 올해 37억 2,000만 원보다 약 9억 원이 늘었다.

미술진흥정책 제도의 기반 구축은 2024년 7월(공포 후 1년)에 이루어지며,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술업계가 제도권에 편입되는 것은 2026년 7월(공포 후 3년)이다. 또한, 미술품의 특성을 고려한 창작자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 보상청구권이 도입되는 시점은 2027년 7월(공포 후 4년)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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