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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비유럽 문화재 수입 규제에 파리 딜러들 반발

Credit: Syndicat National des Antiquaires (SNA)

3월, 파리를 중심으로 미술품 거래에 관한 유럽 연합의 미술품 수입 규제에 반대하는 유럽 딜러들의 공개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2월 말, 파리의 국립 골동품 협회 SNA(Syndicat National des Antiquaires)는 이 규제가 EU 소속 27개국 미술 시장에 해로운 영향을 줄 것이며, 수집가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며칠 전, 3월 14일 종료된 아트 페어 테파프 마스트리흐트(TEFAF Maastricht)의 패널 회의에서도 유사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2019년 제정된 EU 법안에 따르면,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새 규정은 비유럽 국가에서 불법으로 수출된 문화재를 EU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며, 유물과 기념물, 미술품 등 고대 문화재의 기존 소유자들과 새로운 반입자 모두에게 수입 자격을 증명할 의무를 적용한다. 즉, 반입자나 소유자는 소유권이나 출처를 증명할 이력을 제출해야 한다.

입증 절차를 거치지 못한 모든 수입품은 약탈품으로 간주된다. 콜럼버스 이전 부족 유물, 아프리카와 중동의 유물, 아시아의 유물 등을 포괄하는 이 법안이 골동품 시장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법안은 브렉시트 이후 유럽 고미술 시장의 주축으로 부상하고 있던 프랑스 미술 시장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예술계의 반발은 거세다. 이론적으로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수 세기 전에 이루어진 수출품의 소유권을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비판, 과거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에 관해 현대의 잣대로 재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U는 이 법안이 문화재의 불법 거래 수익이 테러 활동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자들은 약탈 예술품의 수익금이 테러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불법 유물 거래의 규모조차 언론에 의해 과장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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